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원래 다닌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사람이여야 하며 실직 후에 재취업까지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재취업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 + 일정기간근무 + 불가피한사유로실직 => 3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자신의 재취업활동(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정년퇴직 등 본인의 자발적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1)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지연이 발생
2) 2달 이상 휴업이 지속
3) 회사이전이나 가족과별거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4) 새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5)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간 이상 3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
퇴직 전 최소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퇴직했을 때의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급됩니다. 보통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내가 실업했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or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개인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취업교육설명회를 듣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그리고 1대1 면담을 하려면 어차피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상담받으시는게
확실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별고용센터위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아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실업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포함)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자신의 취업사실을 알려야 하며
만약 부정하게 지급받을 경우 받은금액의 2배 이상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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