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국가 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은 제외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5만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돈을
지급해주며 최대 1년까지 매달 7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청년을 채용할 경우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신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청년 정규직을 채용 후 전체 근로자수가 줄어들 경우
(다른 직원들 숫자가 줄어든다면)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는 사업 형태로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주었지만
현재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7월부터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12월1일~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작년에 지원되고 있던 청년채용지원금은 9만명으로 생각보다 신청이 조기에
달성되어 5월 31일날 종료가 되며 대신 이름만 조금 바뀐 형태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센터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5월 17일자
공지사항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지원대상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해서는 안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함
- 성장유망직종. 문화콘텐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4촌 이내 혹은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조기 마감으로 인해 5월에 끝나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7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지원금신청서.
월급 지급내역 등이 필요하며
우선 상담을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지역 고용센터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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