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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기한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 대상자 (총정리)

by healthy, happy life 2021. 3. 18.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 대상자 총정리

 

종부세 부과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주택 소유자이며

1가구 1주택이 경우 9억원 초과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1일~15일 사이이며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종부세 절세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선택: 고령제 공제혜택이나 장기보유 혜택이 있습니다

2) 부답부증여: 전세금 등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가족증여: 매각이 힘든 주택을 증여하여 소유를 분산시킵니다

4) 명의분산: 부부 공동명의를 이용하여 명의를 분산시키고

공제금액을 확대시킵니다

5) 제3자양도: 보유실적이 적은 주택을 매각하여 종부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 넘게 상승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52만가구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장 좋습니다

주택보유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만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75%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주택을 처분하기가 어렵거나 아깝다면

가족간 증여를 통해서 소유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속도가 너무 빨라서 보유세 부담때문에

집을 급매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기간까지 발생한 매매가 감정가

유사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만약 이런 금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생각중이라면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공동명의라면 개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적용 + 고령자 혜택과

장기보유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3억원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소유시 1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면

단독명의로 할 경우 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그 전에 

처분 및 증여 등의 방법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보유하고 계시거나

집 가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짜배기 집은 갖고 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처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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