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 했을 경우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송금한 은행에 부탁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송금을 잘못 하였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은행 측에서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받은 쪽에서 자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 반환 청구가 거부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여러 비용이 발생되어 원금을 100%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걸려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돈 돌려받는데 실패하였다면
반드시 착오송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좋은소식!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다음달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예금보험공사에세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예금보험공사 공식사이트는 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계좌이체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잦아지고
특히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한 편리해진 시스템으로 인해
받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체시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계좌이체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함이 많이 없어진 까닭으로 보입니다
돈을 다른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경우 받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받은 사람이 자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할 경우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신청하는 방법
1. 우선 예전처럼 돈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바로 송금한 은행으로 전화를 합니다
2.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고 -> 돌려준다면 해결 ->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지원신청을 하시며 됩니다
3. 반환지원신청을 한 후 안내비용이나 인건비 등 약간의 비용을 차감후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줍니다. 아무리 길어도 2달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가능한 금액은
5만~1천만원 사이의 금액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 넘을경우 직접 반환소송을 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연락처 송금방식으로 보낸 경우는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아래 예금보험공사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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