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9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kr 로 신청하시면 되고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에서
현장에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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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정보 더 보기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부실차주와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이며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새출발기금 대상입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부실 우려차주(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중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하는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어있거나 신용평점이 낮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된 경우도 해당되며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실차주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보유재산을 넘는 부채액)의 60-80%에 대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30일 이하는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연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는
9%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는 추후 확정되는 조정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되며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 (1-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9월 27일-30일 4일간은 온라인에서 홀짝제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짝수이면 28일과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채무자정보(사업자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5-10분 후에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인소상공인 신청
법인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자격여부는 1-2일 후에 알 수 있습니다.
2) 현장 신청방법(오프라인 신청)
현장신청은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1660-1378) 혹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 등을 지참해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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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자세하게 보기 (지역별 신청 장소 등 체크) |
▶지원 제외 대상
- 고의 연체자,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 위해 신청하는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부동산 임대 매매업과 같은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하는 경우,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받은자,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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