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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일당 신청방법 총정리!

by healthy, happy life 2021. 6. 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며

유죄평결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등 시민 7분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국만참여재판에서는 총7명의 배심원이 선정되는 되는데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7명에게만 우편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재판 하나에 대략 50명 정도의 분들이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어 우편물을 받게 되며 그 중에서

 

7명이 재판 당일 날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 1명이 예비배심원= 총 8명이 최종선발됨)

 

그리고 직업상 전과가 있거나 변호사나 경찰관 등

특정직업군의 분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편물을 받고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6만원의 차비를 받게 되며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분들은 12만원 그리고 만약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과정

우선 배심원 후보로 오신 분들이 대략 50명 정도라면

다 같이 재판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 후에 8명을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무작위추첨)

 

그렇다고 이 8명이 최종선발이 된 것은 아니며

이 8명을 대상으로 검사측과 변호사측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측에서 각각 제외하고 싶은

배심원들을 제외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여러번 거친 후 양측 (검사와 변호사 측)에서 모두 

동의한 사람들로 최종 배심원 8명이 선정됩니다

 

원래는 7명이 배심원이며 + 1명은 예비배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8명이 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보통 그날 당일 오후6시 전에 끝나나

사건에 따라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혹은 하루만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국민참여재판 배신원 결격 제외 제척 등 제외되시는 분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배심원으로 자격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분들

우선 사건 피해자나 파고인과 관련되 분들은 다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들도 다 제외되며

사건과 관련된 검사 및 공무원들도 다 제외됩니다

사건에 관여한 분들도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관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법원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법관 검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공무원분들

국회의원분들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범죄로 형 선고받은 사람들 다 제외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만2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출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신청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재판 당일 참석만 하여도 6만원을 여비로 받게되며

만약 최종배심원으로 선발될 경우 12만원을 받으며

재판이 오후 6시를 넘겨서 오후 6시-9시 사이에 끝나면

추가로 4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오후 9-12시에 끝나면

추가로 8만원을 더 받게 되어 총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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