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계산방법
미국주식 세금계산 방법
한국주식(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미국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1주만 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 내는 경우
국내 주식에서 대주주요건에는 본인과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을 합쳐서 10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 포함) 1년에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에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ETF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다만 배당소득세 (15.4%) 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미국주식)의 경우
1주를 사더라도 양도세나 배당소득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계산
만약 이자나 배당금을 받은 금액이 1년에 2000만원(2천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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